검찰, 초음파 사진 이용해 광고한 A한의원에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한방다이어트로 위가 축소된다며 초음파 사진을 이용해 광고했던 한의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민간연구단체인 과학중심의학연구원(과의연)과 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 2월 초음파 사진을 이용해 한방다이어트로 위가 축소된다고 광고해 온 A한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7일 과의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초음파 사진을 이용한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A한의원 원장을 약식기소했으며 벌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 사진제공 : 과학중심의학연구원

과의연은 “초음파는 갑상선, 간, 신장 등의 고형 장기를 관찰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위의 크기를 측정하는 데에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 영상의학계의 지론”이라며 “위는 공기가 들어 있어서 위 전체 모습을 초음파로 진단하기 어려우며 환자가 섭취한 음식물의 양에 의해서 팽창하거나 수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과의연은 “이번에 기소처분을 받은 A한의원처럼 초음파를 이용해 위장의 크기를 측정하는 행위는 환자의 위장의 건강 상태를 판단하거나 질병을 진단하는 데 의미가 없기에 지구상에서 초음파를 다루는 어떤 의사들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라며 “검찰은 해당 한의원의 광고가 의료법 5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의 광고,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과의연은 “한방 치료로 위를 축소해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일부 한의사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니 피해 입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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