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임신 3기 산모 투여 금지 등 허가사항 통일조정 예정

[청년의사 신문 이혜선] 아스피린과 고혈압치료제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ACE Inhibitor) 고용량을 병용투여하면 혈압강하효과가 떨어져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4개사의 아스피린 단일제와 장용캡슐 제품 64개 품목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 등을 근거로 주의사항을 통일조정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우선 아스피린 투여 금지 대상에 ▲출혈 경향이 있는 환자 ▲메토트렉세이트 15mg/주 이상의 용량을 병용 투여하는 환자 ▲임신 3기에 해당하는 임부 등이 추가됐다.

또 신중히 투여해야 하는 대상으로 ▲신혈관 질환, 울혈성 심부전, 체액 감소, 큰 수술, 패혈증 또는 주요 출혈 사고 등심혈관 순환 기능 이상 환자 ▲진통제, 소염제, 항류마티스제에 대한 과민증 및 다른 알레르기 질환의 병력이 있는 환자 ▲항응고제를 병용투여하는 환자 ▲중증 포도당-6-인산염 탈수소효소(G6PD) 결핍증 환자 등이 포함됐다.

아스피린 단일제 및 장용캡슐을 투여한 후 나타난 이상반응으로는 홍반, 가려움, 코막힘, 심장-호흡기 장애를 비롯해 중증의 포도당-6-인산염 탈수소효소(G6PD) 결핍 중증 환자에서 용혈 및 용혈성 빈혈이 보고됐다.

또한 매우 드물게 간 트랜스아미나제 상승에 따른 일시적인 간손상이 보고됐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일반적으로 아스피린 복용 후, 치과 수술 등의 간단한 수술을 포함해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출혈 경향이 지속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스피린의 주성분인 살리실산의 혈소판 억제 작용으로 인해 출혈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술 중 출혈, 혈종, 코피, 비뇨생식기 출혈, 잇몸출혈 등의 증상이 관찰되기도 했다.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사례도 추가됐다.

이에 따르면, 아스피린과 해열진통제인 이부프로펜을 병용투여하면 아스피린의 효과가 떨어져 주의가 요구된다.

이부프로펜이 아스피린의 비가역적 혈소판 응집억제 작용을 감소시켜 장교심혈관계 보호 효과를 제한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선택적 세포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s)와 병용하면, 상부 위장관 출혈 위험성을 증가될 수 있다.

고혈압치료제인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ACE Inhibitor)를 고용량으로 병용할 시, 혈관확장성 프로스타글란딘의 억제로 인해 사구체 여과율이 감소하고, 혈압 강하 효과가 감소돼 주의가 요구된다.

알코올과 아스피린을 함께 먹게 되면 위장관 점막 손상이 증가하고 출혈시간이 연장돼 주의해야 한다.

또한 임신 3기 산모는 아스피린을 투여해서는 안된다. 아스피린 단일제 및 장용캡슐 외에도 아스피린/카페인 복합제인 아키라정과 이텍스아나신정 역시 임신 3기 산모에게 투여해서는 안된다.

이번 통일조정안에 의견이 있는 관련 단체 및 관계사 등은 오는 21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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