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환자 패소한 원심 취소하고 병원에 3300만원 배상 주문

[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의료사고 이후 환자와 병원이 추가 후유증 발생이 없다는 전제 하에 합의를 했지만, 이후 후유증과 합병증이 발생했다면 병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학교법인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취소하고 B학교법인에 A씨에게 3,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우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B대학병원에 내원했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재건수술을 받았다.

이후 수술 부위에 염증이 발견된 A씨는 절제 및 세척술, 힘줄 고정 나사술을 다시 받았고 입원해 치료를 받다 퇴원했다.

A씨는 퇴원 후 어깨통증이 지속되자 인근 병원에서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어깨 근육둘레띠의 근육과 힘줄 손상 진단을 받고 B대병원에 다시 입원해 회전근개 손상 수복술과 항생제 함유 시멘트 삽입술을 받았다.

A씨는 골수염 진단을 받고 B대병원과 세 차례에 걸친 입원료 본인부담금 감면과 함께 향후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후 A씨는 다른 병원에서 우측 어깨 힘줄이 끊어져 있다는 진단과 함께 수술을 받았고 B대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대병원과의 합의가 골수염에 대한 부분에 한정한 것이며, 이후 발생할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없다는 전제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B대병원의 수술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해 골수염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B대병원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B대병원은 A씨와 골수염에 대해 합의를 했고 골수염을 제외한 합의가 된 바 없다. 때문에 사건의 합의는 A씨의 골수염을 제외한 장애에 대해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며 “A씨는 B병원과 골수염 외 합병증이 없다는 전제 하에 사건의 합의를 했으므로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대병원은 1차 수술에 사용된 관절경 등에 균배양이 되지 않았다고 감염대책위에 구두 보고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조사 결과나 보고가 없어 수술기구에 균배양이 되지 않았음을 인정할 근거 자료가 없다”며 “1차 수술 에 사용된 수술기구에 균배양이 안 돼 수술기구에 의한 감염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B대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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