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참여 유도 위해 상담수가 현실화…최초 금연치료 시 2만2,830원

[청년의사 신문 곽성순] 보건복지부가 금연치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의 금연치료 상담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환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환자본인부담은 경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5일 금연치료 활성화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금연상담료를 인상하고 금연치료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을 통상적인 급여화 수준(30%)보다 더 낮은 수준인 20%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상담시간에 비해 금연상담료가 낮아 금연치료를 기피하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상담수가를 현실화(평균 55%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연치료만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최초 상담료는 현 1만5,000원에서 2만2,830원, 금연유지 상담료는 9,000원에서 1만4,290원으로 조정된다.

의료기관이 불편사항으로 지적했던 전산프로그램의 경우 간소화를 통해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사용자 편의를 위해 현재의 웹방식의 별도 프로그램도 처방전달시스템(OCS)과 연계 하는 방식으로 내년 7월까지 개편할 계획이다.

금연치료를 시도하는 환자 유인책도 마련했다.

우선 흡연자의 금연치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상담료, 약제비, 약국금연관리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20% 수준으로 대폭 낮춘다.

이에 따라 12주 금연치료 시 챔픽스 기준으로 본인부담이 현재 19만2,960원에서 8만8,990원으로 약 54% 정도 경감된다.

환자가 지불한 본인부담금도 프로그램을 이수(12주 또는 8주)한 경우 80%까지 돌려주며, 프로그램 이수 6개월 후 금연검사 결과 성공한 경우 성공인센티브(10만원)를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더해 약국마다 금연치료의약품 가격이 다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약국 평균구입가와 비슷하게 약가 상한액을 설정해 조정할 계획이다.

이 외에 참여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12주 단일 프로그램 외에 8주 단축 프로그램을 의료단체협의체 논의를 거쳐 11월 중에 도입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본인부담률 인하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인센티브와 함께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율과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소득층 및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는 약제비를 전액지원하여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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