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 불법브로커 근절 위해선 유치의료기관 실사할 수 있어야" 주장

[청년의사 신문 남두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외국인 환자 불법브로커로 인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유치의료기관에 대한 실사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진흥원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5 국정감사 서면답변서’를 통해, 불법 브로커 등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선 의료법 등을 개정해 진흥원에게 등록기관(유치의료기관)에 대한 실사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흥원은 지난달 18일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불법브로커 근절 및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한 질의에 최근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진흥원은 답변에서 “보건복지부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유치의료기관 불법브로커 거래 실태 일제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향후에는 자체적인 실사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흥원은 또 내년 4월부터 시행예정인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불법브로커에 의한 비정상적 거래 행태를 근절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외국인 환자의 의료분쟁 예방 및 사후지원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진흥원은 “내년부터 외국인환자 종합지원 창구를 통해 외국인환자 대상 종합 정보제공과 시장질서 건전화, 의료분쟁 대응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해외환자 의료분쟁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의료분쟁 해결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분쟁의 이같은 사후해결 지원뿐만 아니라 예방을 위한 노력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진흥원은 “의료분쟁은 해결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관기관과 연계해 의료분쟁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다.

한편 진흥원은 외국인 환자에 안내 기능 등을 수행하는 ‘메디컬콜(1577-7129)과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www.medicalkorea.or.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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