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손실보상위, 소위 구성해 구체적인 보상 기준 등 논의키로

[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정부와 의료계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제2 유행 진원지가 되면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삼성서울병원의 포함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메르스손실보상위원회는 지난 5일 서울 모처에서 2차 회의를 갖고 메르스 손실보상 대상과 기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손실보상위에서는 삼성서울병원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을 피해 보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제2 유행 진원지가 되면서 피해도 컸던 만큼 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회의에 참여한 한 위원은 “삼성서울병원이니까 아무런 지원 없이도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지 다른 병원이었으면 벌써 문을 닫았을 것”이라며 “형평성을 생각하더라도 삼성서울병원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오늘 결정된 바는 아무 것도 없다. 구체적인 방안은 소위원회를 구성해 거기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손실보상위는 이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실무진을 중심으로 6~7명이 참여하는 소위를 구성했으며 다음주 소위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보상 대상과 기준을 논의하기로 했다.

소위에서 보상 대상과 기준을 정하면 손실보상위 위원들이 모두 모이는 전체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해 10월 중에는 보상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손실보상위 논의가 속도를 내자 의협은 메르스로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10월 내로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것이 목표지만 서두를 게 아니라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며 “모든 보상기준을 입원환자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외래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간접 피해기관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