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손영래 과장 "차등수가 폐지, 더 강력한 의료 질 관리 기전될 것""3분 진료, 의원 아닌 병원급 이상의 문제"…의사당 진찰횟수 지표화 기대

[청년의사 신문 양금덕] 마침내 의원급 차등수가제가 폐지된다. 지난 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차등수가제도 폐지에 위원 11명이 찬성(반대5, 기권2)했다. 이에 수년간 효과성 논란을 일으켰던 차등수가제는 12월부터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내년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사당 진찰횟수를 의료질 지표로 평가받는다.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효과성이 떨어지는 제도는 없애면서, 진료시간을 지표로 삼아 수가를 차등화 하는 획기적인 정책 기전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지난 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단순히 차등수가제를 폐지한 것이 아니다. 이로 인해 향후 정책적으로 좋은 기전이 만들어졌다”며 “이를 얼마나 잘 다듬고 확대할지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했다.

손 과장은 “짧은 진료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문제라 병원급의 차등수가제 구현이 필요했다”며 “그런데 의원급 차등수가제가 있어 일종의 걸림돌이 되더라. 그래서 이를 없애고 의사당 진찰횟수를 평가지표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다. 이는 학계와도 논의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차등수가제가 의료 질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만큼 반발의 목소리도 적지않다. 실제 이날 회의에서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제도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절차상의 문제와 제도 폐지시 질 저하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손 과장은 “가입자가 반발하는 것 중 하나는 제도 폐지에 대한 대안이 이전 건정심 때와 다르지 않다고 본 것”이라며 “이전에는 병원급의 의사정보 공개가 대안이었고 이번에는 수가차등인 만큼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건정심에서 차등수가제 폐지 부결은 폐지에 따른 대안의 실효성 문제제기 때문이지 제도 폐지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동의했다”라며 “대안에 대한 보완을 이번 건정심에서 논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가입자에서 의원급에 대한 제도 폐지 시 의원급을 통제할 다른 대안이 나와야한다고 봤지만 전체 의료전달체계에서 3분 진료의 핵심은 병원급 의료기관인 만큼 연계선상에서 봐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에서도 차등수가제로 인한 진료시간 단축 개선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도 자체의 효과성이 연구에서도 입증이 안되고 있으며, 실제로도 오는 환자를 의사가 돌려보낼 수도 없는 체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러 의사가 특정 요일에 진료를 보지 않는다고 하지 않고서는 오는 환자를 막을 수 없다"며 "이는 차등수가제를 없앤다고 하더라도 환자수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대신 병원급에 대한 의료질 평가지표 반영으로 인해 조정기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손 과장은 “의료질 평가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내년에는 예산이 5,000억원이다. A대학병원이 의사 1명이 1일 외래환자를 250명 보고, B대학병원은 1인당 60명을 본다고 하면 의료질평가지원금은 A병원에 진찰료 6,000원, 입원료 6

,000원씩이 지급되는 반면 B병원은 각각 1만원씩 지급돼 수가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선택진료 개편에 따른 의료질평가지원금에 의사 진료횟수 등이 평가지표로 활용될 예정이었지만 오히려 병원계와의 논의는 순탄하게 이뤄졌다고도 했다.

다만, 향후 구체적인 의료질 평가지표를 만들고 체계화 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손 과장은 “내년 9월까지 세부적인 지표와 수가를 만들 예정이지만 지표 반영 시기는 올해 데이터가 되는 만큼 병원에서는 수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한다”면서도 “중요한 사안인 만큼 하반기에 지표의 기초안을 공개해 병원계와의 토의를 거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입자들은 3개월만에 같은 안건이 재상정 된 것과 기명투표로 진행됐다는 점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손 과장은 “규정상 재적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면 안건이 상정될 수 있으며, 특수한 상황에 의해 비밀투표를 하려면 의결을 해야하지만 이번에는 비밀투표를 하지말자는 의견에 따라 표결에 부친 것이다.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제도 개편은 병원급 의료질 관리 기회를 만들었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물론 수가와 연계한다고 해서 서울대병원 등이 다음달부터 하루에 외래환자를 50명 이하로 줄이진 않을 것이다. 앞으로 이 기전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할 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부적인 지표를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가감산을 할지 등 상당한 정책적 재량군이 만들어지는 것인 만큼 두세 해가 지나고 가면 의원급 차등수가제보다 더 강력한 조정기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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