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이경환 변호사…“환자 승소 쉽지 않다"

[청년의사 신문 남두현] 이달 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종식 공식선언을 앞두고 있지만, 메르스 격리자 및 유가족들이 정부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등 의료계에는 아직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소송에서 환자 측의 승소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이경환 변호사 남두현 기자

법무법인 화우의 파트너 변호사인 이경환 변호사는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의료기관이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메르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환 변호사는 담당 소송의 70~80%가 보건의료분야 소송일 정도로 의료전문 변호사로 유명하다. 최근에는 메르스 환자에게 소장이 접수된 한 대형병원이 그에게 상담을 요청해오기도 했다.

그는 해당 병원에 ‘일반 환자들처럼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였다고 해도 병원에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자문했다고 전했다.

다만 병원이 메르스 환자를 받은 시점이 메르스가 처음으로 확진된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이경환 변호사는 “확진 이전이라면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하고, 확진 이후라면 국가의 통제에 잘 따랐느냐가 중요하다”면서 “대부분의 경우에서 병원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확진 전 단계에 있는 환자라면 병원이 어쩔 수 없지 않았겠느냐는 결과가 나오기 쉽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이 소송이나 자문에서 주로 병원 측을 대리하고 있지만 환자 측을 대리해 진행하고 있는 소송도 있다.

신종플루 예방접종 이후 기면병(활동 도중 발작적으로 짧은 시간 수면을 취하는 등의 증상)에 걸린 환자의 소송이 대표적인 예로, 현재 1심 승소 후 인과관계 규명 관련한 2심을 진행 중이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경우 전염병 예방법에는 보상을 해주도록 돼 있지만 장애인복지법에는 희귀질환인 기면병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며 “1심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하지 않으먼 안된다는 점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이번 1심 판결은 다른 희귀질환에도 일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예방접종에 관련해서는 무과실책임(국가 측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잘돼야 국민들이 예방접종을 안심하고 맞을 수 있다. 예방접종은 꼭 필요하지만 예방접종을 하면 100만명 중 한명은 사고가 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변호사는 연세대 의과대학에서 의료법윤리학과 교수(2002~2006년)로 교편을 잡은바 있다면서 생명윤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의사면허증은 자격요건이 강화돼야 한다는 소신도 내비쳤다.

그는 “윤리 중의 최고의 윤리가 생명윤리지만 이를 다루는 의사의 면허는 강도로 징역 3년형을 받아도 자격이 유지된다. 법률상으로는 사기죄나 절도죄도 의사면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서 “가장 윤리적이어야 할 의사가 자격요건이 다른 직종보다 엄격하지는 못할망정, 파렴치범이 돼도 면허가 살아있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와 세무사 중개사 등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모두 자격이 상실되지만, 의사자격은 마약중독자, 허위진단서 발급 등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만 않으면 유지되는 상황이라고 예를 들었다.

그는 “의사들에게 이야기해보면 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똑같이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고 공감하면서도 막상 면허를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경환 변호사는 현재 한국의료법학회 이사, 서울변호사회 의료커뮤니티 위원장 등을 맡고 있으며, 주로 의료과실과 관련한 손해배상 및 형사소송 등을 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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