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청년의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자동차보험 심사를 위탁 실시 중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이 최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 교통사고 환자들이 한방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자료를 요약하면 심평원이 자보심사를 위탁한 지난 201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의과(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에 비해 한방(한방병원, 한의원)의 진료건수와 진료비 모두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의과의 경우 진료건수는 21%, 진료비는 25% 증가한 반면 한방의 경우 진료건수는 45%, 진료비는 49%나 증가했다. 특히 의과의 경우 기간별로 증감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한방의 경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특히 한의원의 경우 2013년 하반기 자보 진료비가 총 448억여원이었지만 2015년 상반기에는 1,181억여원까지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한방의료기관의 자보 관련 진료비만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아무리 봐도 비정상적이다. 일부 한방의료기관들의 과잉진료와 일부 시민들의 도덕적 해이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충분히 가질 만하다. 심평원이 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다. C한의원은 2014년 11월에 교통사고로 목과 허리 통증이 ‘일주일’ 정도 있었던 61세 여성환자에게 2015년 4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 진료를 했고, 심평원은 진료비 일부를 삭감했다. 다른 몇몇 사례들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실 보험업계 등에서는 이미 이런 소문이 있었다. 최근 심평원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액수가 알려졌을 뿐이다.

정부는 이제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행해지고 있는 한방 진료들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자동차보험은 명목상 민간보험이지만 실제로는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보험에 가깝다. 불필요한 곳에 진료비가 지출된다면 고스란히 모든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 심평원이 의료기관의 수많은 진료행위에 대해 그토록 엄격한 삭감의 칼날을 들이대는 명분도 국민건강보험이 공보험이라는 데 있었다. 심지어 의학적 타당성보다 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우선시하는 경우도 많았다. 자동차보험이라고 해서 달라야 할 이유가 없고, 한방 진료라고 해서 달라야 할 이유도 없다.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급증의 이유를 면밀히 조사하고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 한방진료의 표준화가 부족해 적절성 여부를 따지기 어렵다면, 현재 추진 중인 한의학 표준진료지침 개발을 서둘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허위청구나 보험사기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지금 바로잡지 못하면 앞으로는 더욱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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