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이평수 연구위원 “복제약 가격 일원화도 고려”

[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를 상한가 보상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평수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쟁점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논란 중인 리베이트 문제는 의약분업과 고시가 폐지의 결과”라며 “의약분업 전 고시가 보상 시기에 약품을 구입하는 의사나 약사들은 고시가 이하로 약품을 구입하고 고시가로 청구해 보상받았다. 고시가와 구입가의 치이는 합법적인 마진으로 인정돼 리베이트 등의 논란이 없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그 당시의 문제는 마진의 크기였고 정부가 마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실거래가상환제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라며 “고시가 이하로 거래된 약품을 현행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와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해 약품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하·관리했다면 약품가격을 효적으로 관리하면서 상식적인 수진의 리베이트를 인정할 수 있어서 현재의 리베이트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건강보험 약품비 보상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 보상방법인 약품가격 제도는 상한가 내에서 실구입가를 보상하는 것이다. 공급자가 상한가 미만으로 공급할 경우 실구입가가 반영돼 상한가는 하향 조정되기 마련”이라며 “이에 따라 공급자는 실구입가를 낮추기 보다는 리베이트를 활용할 유혹에 끌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 상한가 내 실구입가 상환제를 상한가 보상제로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 보고되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약품의 가격을 지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서 약품가격 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고가의 복제약 처방비율이 높은 것은 리베이트 문제가 아니고 당연한 현상”이라며 “이 현상의 부정적인 측면을 개선하는 것은 질 확보를 전제로 동일 복제약의 가격을 일원화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약품을 비롯한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의 거래행위에서 리베이트 수수는 당연한 현상”이라며 “문제로 지적돼야 할 리베이트는 그 의도와 정도다. 거래본질보다는 리베이트 수수가 우선되거나 리베이트 정도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경우에는 규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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