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황주홍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환자 개인정보 보호해야”

[청년의사 신문 양영구]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들을 비밀 누설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사자도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주체에 포함된다.

현행 의료법 제19조에서는 의료인은 의료, 조산,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누설 금지 의무 대상은 의료인에서 의료기관 종사자로 확대한 게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의료인 뿐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들도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지원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비밀을 접할 수 있기에 더 엄격이 환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한다는 게 황 의원의 주장이다.

황 의원은 “의료인 이외의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비밀 누설 금지의 의무 주체에 의료기관 종사자를 추가해 환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더욱 엄격하게 보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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