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세종청사에 150여명 간호조무사들 규탄대회

[청년의사 신문 양금덕] 정부의 간호인력개편안이 간호조무사를 현대판 노예로 전락시켰다며 반발해온 간호조무사들이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으로 모였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3일 오전 복지부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50년동안 간호조무사들의 절실한 희망을 담은 간호인력개편안이 결국 간호사제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간호계를 죽이는 법이 됐다"며 "이 법안은 심폐소생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오늘 우리의 절박한 외침이 모든 직역의 이해관계를 뛰어 넘어 복지부, 국회와 보건의료 전 단체에 닿을 수 있을 거라 믿는다"며 "간호조무사 인력을 제대로 살리는 길이 정부와 간호계와 국민이 원하는 간호서비스 질 향상의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간무협은 간호사의 지도·감독하에 간호보조업무를 수행해야한다는 점과 간호지원사라는 명칭, 2급 간호지원사의 1급 전환을 위해서 규정된 경력조항 등을 지적하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곽지연 총무이사는 "현재 치과의원에서 간호조무사들이 치과의사의 오더를 받고 진료보조업무를 아무 문제없이 해왔다"면서 "그런데 간호인력개편안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치과의사인 원장의 업무지시는 못받고 간호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우리 의원에는 간호사도 없는데 그러면 간호조무사는 일하지 말라는 얘기냐"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 입법예고안대로라면 의사는 간호사도 지도감독하고, 의료기사도, 약사도 지도감독해야 한다"면서 "무슨 근거로 간호사에게 초헌법적인 권한까지 주냐. 우리를 죽이려고 만든 노예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규탄대회에 참석한 경만호 전 의협회장도 "개정안이 과되면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종속화가 고착돼 진료보조업무에 제한을 받는다"며 "간호조무사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도아래 업무를 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간호인력개편으로 갈등만 증폭되는 것은 정부가 정책적 소신을 잃었기 때문"이라며 "지금처럼 어느 한쪽도 만족할 수 없는 반쪽짜리 법안이 나온 만큼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간호지원사로 개정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주춘희 사업이사는 "63만 간호조무사가 원하는 이름 하나 바꾸지 못하고, 수십년간 무시하고 차별해온 간호사가 작명한 이름을 쓰는 나라가 과연 정상이냐"며 "LPN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름으로 바꿔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현재의 간호조무사를 2급으로 규정화하고 1급으로의 전환 조건으로도 병원급 1년 근무로 제한한 것은 평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최영란 학술이사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모두 간호조무사"라며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에서 10년 넘게 일한 간호조무사, 보건직 공무원으로 30여년 일한 사람, 보육시설, 산후조리원, 장애인시설에서 근무한 사람도 있다. 그런데 개편안에는 병원급 이상 1년을 포함한 의료기관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경우만 1급전환 자격을 준다는데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똑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법에서 일할 수 있는 곳에 일했는데 누구는 자격이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것은 차별"이라며 "경력을 제한한 규정은 무조건 폐기해야 하며, 간호조무사를 2급으로 전환하는 것도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간무협은 간호조무사들의 의견을 담은 의료법개정안을 복지부에 전달했으며, 향후에도 멈추지 않고 호소하고 규탄하고 항거해 협회가 요구해온 간호인력개편의 기본원칙을 되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