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의사 지도하에 진료보조해야 한다'는 의협 향해 맹비판

[청년의사 신문 양금덕] 정부가 최근 발표한 간호인력개편안이 간호계 내부 뿐만 아니라 의사단체와의 갈등으로 퍼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일 간호인력개편에 대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간호사의 간호지원사의 지도·감독권 부여를 반대하자, 대한간호협회가 의사독점주의식 오만이라고 맹 비판하고 나섰다.

간협은 3일 성명서를 통해 “의협이 모든 간호인력은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 보조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식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현대 의료시스템이 의사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기본 상식”이라며 “여러 의료전문인력이 각자의 전문성을 발전시키는 가운데 의협은 의사독점주의의 구태와 오만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간협은 “간호는 간호사의 독자적인 업무 영역이며, 의사가 직접 간호를 할 수도 없고, 24시간 환자 곁에서 이뤄지는 모든 간호행위를 의사가 일일이 감독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데도 오직 의사만 모든 간호인력을 지도·감독해야하고 간호사에게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은 어이없는 발상이며 이를 어찌 의협 공식 의견으로 발표할 수 있냐”고 개탄했다.

특히 간협은 이같은 의협의 독단적인 태도 때문에 의료법이 바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 의료법의 의료인 업무 규정은 1951년 한국전쟁 당시 국민의료법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그 근본 원인이 이번 같은 의협의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지난해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보건의료 기요틴 철폐를 주장하면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반대를 주장했던 의협이 어떻게 비의료인인 간호보조인력에게 진료보조를 허용하고, 간호사에게 간호보조인력 지도·감독권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모순된 주장을 할 수 있냐”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배경에는 간호사 대체인력으로 간호조무사를 손쉽게 저비용으로 고용하고 싶은 속내를 돌려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간협은 “메르스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 병동환경과 의료체계가 얼마나 후진적이었는지 드러난 마당에 앞장서서 의료와 간호제도 발전에 협력하기는커녕 의료계 대표단체로서 지위가 심히 의심되는 주장을 한 것에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간협은 “의협이 의료법과 관련된 의사독점주의를 개선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체계의 발전과 혁신의 길은 더욱 멀어질 것”이라며 “(간협은) 어떠한 잘못된 주장과 사실에 굴하지 않고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인력제도 개편이 성취될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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