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범죄일람표 받는대로 경고·면허정지 등 처벌 수위 결정7개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 수수 의사는 K대학병원 의사 단 1명

[청년의사 신문 양금덕] 339명의 의사들이 연루된 제약회사와 의료기기업체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어 그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의사들 가운데는 쌍벌제 시행 후 리베이트를 수수한 건도 있지만 쌍벌제 시행 이전에 수수한 경우도 적지 않아 복지부도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당초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이 발표한 것과는 다르게 7개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는 K대학병원 의사 1명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앞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외국계 의료기기 회사로부터 골프관광 등의 접대를 받은 의사 74명과 국내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461명을 적발하고, 리베이트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의사 122명을 제외한 339명의 명단을 복지부에 전달,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아직 검찰로부터 범죄일람표를 전달받지 못한 상태"라며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수수액별 처분 규정에 입각해서 경고와 면허정지 처분 등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의료법에 따르면 리베이트 수수액 300만원 미만은 경고, 2,500만원 이상은 면허정지 12개월에 해당한다.

다만 경고 처분을 받은 이후 다시 리베이트로 적발되면 가중처분이 적용돼 1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앞서‘사전처분통지서’ 논란을 일으켰던 리베이트 의료인 1,900(100만원~300만원)명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번 경고처분은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에 대한 것으로 기록에 남지 않는다.

복지부는 또한 이달 중 제3차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리베이트 등 행정처분이 모호한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더욱이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소멸시효 기간 설정 요구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변호사와 회계사 등은 2년인데 비해 의료인은 없어서 부당하다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다"라며 "의료인 행정처분 유효기간 5년 규정 법안(박인숙 의원, 2013년 4월 대표발의)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낸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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