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수급에 문제를 야기할 우려 있다” 비판

[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간호계가 반발하고 있는 정부의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2일 정부의 간호인력 개편안이 오히려 인력난을 불러올 수 있으며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2년제 간호인력 체계가 도입되더라도 기존 간호사·간호조무사 2원체계 내에서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정규학제를 무시한 경력상승제와 같은 모순적인 제도 도입 없이 기존대로 1년제 간호인력이 시장의 요구대로 원활하게 수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모든 간호인력은 기존과 동일하게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 보조행위를 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간호사에게 간호지원사 지도·감독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의협은 “간호사의 간호지원사에 대한 지도·감독권 부여나 간호인력간 업무구분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4년제든, 2년제든, 1년제든 모든 간호인력은 기존과 동일하게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 보조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급 간호지원사 면허제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의협은 “기존에 자격으로 관리되던 간호조무사를 1급 간호지원사와 2급 간호지원사로 이원화하면서 면허제와 자격제를 각각 적용하는 것은 자칫 혼란만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면허제가 도입된다는 것은 기존 자격제에서 보다 강화된 교육 이수 기준 부과, 국가시험 합격 등 강화된 진입규제를 두게 되는 것으로 이는 자칫 기존 간호조무사 수준의 간호인력 배출을 현저하게 줄어들게 만들어 인력 수급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의협은 “간호사 이외의 간호인력을 1급이든 2급이든 상관없이 모두 현행처럼 자격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2급 간호지원사에 대한 경력상승제 도입에 대해서는 “정규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은 인력에게 근무경력 등을 통한 경력상승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해당 교육과정을 다 거친 인력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의협은 “경력상승의 조건에 병원급 1년 이상 근무를 필수로 명시하고 있어 자칫 모든 1년제 간호인력들이 경력상승을 위해 병원급으로 몰릴 우려가 있다”며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의원급은 극심한 구직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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