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철회 촉구…복지부 “보건소 진료 기능 축소”

[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하고 보건소장 자격 범위를 확대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협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김주형 공동위원장(전라북도의사회장)과 의협 이성우 정책이사는 지난 1일 세종시 복지부 청사를 방문해 김상희 건강정책국장 등을 만나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의협은 “한의사는 감염병에 대한 개념이 부족해 제2의 메르스 발생 시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정부도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축소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한의사를 통한 보건소의 진료 기능을 부추기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보건소의 경우 진료 기능을 지양하고 질병 예방 등에 초점을 둔 정책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의료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특히 의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보건소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의학적 근거가 미비한 한방건강증진사업을 한의사를 통해 추진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메르스 사태로 보건소의 지역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의료 전문성을 더욱 높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보건소장 자격 범위를 식품위생 등 비전문가 직렬로 대상을 더욱 확대하는 것은 의료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법령 개정”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도 “진료 기능 위주의 지자체 선심성 행정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가 의무적으로 들어가도록 명문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복지부 김상희 건강정책국장은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진료 기능이 없다”며 “보건소가 진료 기능에 집중해 운영되면서 일차의료기관의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보건소가 진료 기능을 축소하고 일차의료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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