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지도하 업무 및 1급 전환 조건 제한 불합리

[청년의사 신문 양금덕] 방문간호조무사들이 간호인력개편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는 만큼 방문간호에서는 현재의 독립적인 면허행위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최근 방문간호 조무사들이 긴급회동을 갖고 현재 방문간호 조무사의 독립적인 간호행위 보장과 700시간 교육이수로 방문자격을 취득한 간호조무사에게는 1급 전환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들은 “이대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간호조무사들의 업무제한은 물론 1급 전환의 기회마저 원천 봉쇄된다”면서 개정안의 독소조항 철폐에 자발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또 이들은 “간호사 지도아래 업무를 보조하게 한 것은 간호사의 처치나 주사행위에 진료보조 업무를 또 보조하라는 것으로 의사 위에 간호사가 있는 것”이라며 “만약 이대로 시행되면 보건의료 일선 현장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업무 제한에 따라 의료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평가, 간호계획의 수립 및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환자의 보건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단서조항을 둔 것은 하위법령에서 간호인력간 업무를 구분해도 이 조항 때문에 제한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급 전환 임상경력 기준을 의료기관 근무경력 5년 이상(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년 포함)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간 정부의 정책과 법적 근거에 따라 의료기관 외에서 헌신해온 간호조무사들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이라며 “이런 발상을 한 공무원은 즉각 퇴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간무협 김현자 수석부회장, 김미식 부회장 등이 참석해 반드시 간호인력개편의 기본원칙이 관철되도록 하겠다며 회원 단합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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