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종합지원 창구·외국인환자 부과세 환급·불법 브로커 거래 금지 방안 마련

[청년의사 신문 곽성순] 보건복지부가 올해 외국인환자 30만명 유치를 위해 외국인환자 종합지원 창구 마련, 외국인환자 부과세 한시적 환급, 불법 브로커 거래 금지 등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 범부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협의체’를 통해 ‘2015년 외국인환자 30만명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중동호흡기중후군으로 일시적으로 침체된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한국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는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면서 서비스시장 활성화의 핵심분야로서 중요시되고 있다.

2015년 5월까지 누적 외국인환자 100만명을 유치했으나 시장의 양적 확대에 맞춰 질적 수준 제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외국인들이 한국의료를 이용하면서 불편불안을 느끼는 사항은 ▲의료사고나 진료비 분쟁 등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나 지원체계 미비 ▲외국인 대상 특화된 서비스 부족 ▲시장 불투명성 등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한국의료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나가고자 외국인환자에 대한 안전한 진료환경 제공 및 서비스 질과 환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사항을 대책에 담았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안전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환자 종합지원 창구’를 운영해 의료분쟁 시 상담, 절차 대행, 통역 지원 등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2016년)이며, 이를 위해 하반기에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그 외에도 진료 시 설명의무, 의료사고 배상보험 의무가입 등 의료기관에 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도록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반영하도록 했다.

외국인환자유치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과도한 수수료를 근절하고 투명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인환자에 부가세를 한시적으로(2016년 4월~2017년 3월) 환급한다.

또한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브로커와 거래한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세금을 추징하도록 하고, 세법 개정과 동시에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 불법 브로커와 거래 금지 등을 추진한다.

서비스 질 및 환자 편의성 제고 방안도 마련되는데, 외국인환자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 대표 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통합 바우처 서비스 제공 및 한국 검진의 우수성 홍보로 신규 환자 유입을 촉진한다.

특히 중증질환 위주로 고가의 진료를 받는 UAE 국비환자의 높은 통역비, 교통식단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컨시어지 서비스의 통합관리를 연내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우수 유치 의료기관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 평가를 실시, 우수 유치 의료기관 정보를 안내할 방침이다.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한국의료에 대한 외국인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향후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한 모멘텀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대책에 포함된 과제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의료사업 지원을 위한 제정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