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심평원이 그런 기능할 수 있을지 따져봐야”

[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금융감독원이 실손의료보험 진료비 지급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30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제12차 경기도의사회 학술대회 조찬간담회에서 “심평원이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 실장은 “건강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이어서 가능했지만 실손보험은 필요에 의해 보충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여서 다르다”며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권 실장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업무를 왜 심평원에 위탁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한다”며 “보험사에서 심사하기에 한계가 있지만 별도 기구를 만들기 어려우니까 심평원에 위탁한 것”이라고 했다.

권 실장은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이 62% 정도라고 하면 나머지는 대게 실손보험 형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환자들이 이걸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실손보험 진료비 심사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심평원에 이를 제안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전문심사기관을 통한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긴 ‘실손보험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실손보험 간편청구 시스템을 구축,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보험사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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