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행정 해석 내려…“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라 공휴 가산 인정”

[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오는 14일, 정상진료를 하는 병원들은 공휴일 가산 3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4일에 진료할 경우 공휴일 가산을 적용한다는 행정해석을 내려 산하기관 등에 전달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만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건강보험 급여 기준 등에 따라 공휴일 가산 30%가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규정은 정부에서 수시 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14일에 진료는 하는 병원들은 공휴일 가산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체공휴일에 진료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제도 도입 후 첫 대체공휴일이었던 지난 2014년 9월 10일에 정상 진료를 했던 병원들은 30% 공휴일 가산을 적용 받았다.

하지만 5월 1일 근로자의 날 등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에 해당되지 않는 휴일에는 진료를 하더라도 공휴일 가산을 적용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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