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 시절 유신 반대 운동으로 무기정학 처분 받아

[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된 분당서울대병원 정진엽 교수와 박근혜 대통령의 ‘묘한 인연’이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의대 73학번인 정 내정자는 본과(의학과) 1학년이었던 1975년 4월, 유신 반대 운동에 참여했다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헌법에 규정돼 있던 긴급조치를 총 9차례 공포했으며, 대학마다 무장한 군인이 상주하는 위수령도 내려졌다.

본과 1학년 대표였던 정 내정자는 위수령 반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무기정학을 당해 학교를 1년 쉬었다. 이 때문에 정 내정자는 입학 동기들보다 1년 늦은 1980년에 졸업했다.

정 내정자와 입학동기로 친분이 있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서울의대 73학번)은 “운동권이어서 시위를 주도했다기보다 당시 학년 대표여서 주동자로 지목돼 무기정학을 받았다”며 “학년 대표는 물론 부대표도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학창 시절에도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의견을 잘 조율했었다. 복지부 장관은 여러 단체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만큼 잘 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 내정자를 복지부 장관 명단에 올리게 된 데는 대통령 주치의인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서창석 교수의 역할이 컸다는 말도 나온다.

서 교수는 정 내정자가 분당서울대병원장을 지낼 때 병원 기조실장을 맡아 손발을 맞춰 일했다.

병원장까지 지낸 정 교수가 복지부 장관에 내정됐다는 소식에 분당서울대병원 소속 교수와 직원들은 자신의 일인 것처럼 기뻐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