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적으로 잘못했지만 '을'의 입장 안타까울 뿐"…재발 방지 총력

[청년의사 신문 김은영] 마약성 진통제를 불법 사용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된 A교수로 인해 진통을 겪고 있는 부산대병원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전공의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A교수는 지난 2013년 11월 전공의 두 명을 통해 마약성 진통제 40알을 전달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 수사 결과 전공의들은 A교수의 부탁을 받고 간호사를 통해 이 진통제를 구해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부산대병원은 A교수 사건으로 인해 “병원 명성에 먹칠은 하게 됐다”면서도 이 사건에 연루된 전공의들은 억울할 수 있다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을의 입장에 있는 전공의들이 갑의 위치에 있는 교수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해당 진통제를 전달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것이다.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은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됐고 도의적으로 나쁜 짓을 했을 수도 있지만 내부 평판은 성실하다는 얘길 듣는 분들이라 안타깝다”고 말했다.

부산대병원은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 A교수의 부탁을 받고 진통제를 구해 전달한 전공의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부산대병원의 마약류 관리소홀 문제가 지적되자 마약류 관리에 대한 방안을 강화함으로써 재발방지에 힘쓰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올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주기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준비하면서 마약류 관리에 대한 부분을 모두 개선했다”며 “이전에는 (마약류 관리에 있어서) 부진했던 것 같지만 앞으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대병원은 지난 6월 A교수가 마약성 진통제를 불법으로 빼돌리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받고 내부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메일이 전달된 직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A교수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렸다.

A교수는 부도덕한 행실을 사유로 7월 1일자로 부산대병원에서 퇴직처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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