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부당청구사례 공개

[청년의사 신문 양금덕] 주치의가 환자의 외박을 허가해 줬으면서도 버젓이 입원해 있는 것처럼 속여 입원료를 챙긴 요양병원이 적발됐다.


A요양병원은 지난 2013년 6월 1일부터 한달간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의 치매' 등의 상병으로 입원해 진료를 받은 환자 권 모씨의 입원료를 부당청구했다.

환자는 주치의의 허가를 받아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외박했는데 병원에서 그 기간동안 식대, 입원료를 외박수가가 아닌 입원료 100%로 청구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요양병원 현지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부당청구 사례를 공개했다.

이번 사례 중에는 거짓청구 유형이 많았는데 입원료, 물리치료료 등을 부풀려 청구하거나 진찰료를 산정기준에 맞지않게 청구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B요양병원은 입원한 적이 없는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속이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이 병원은 지난 2013년 5월 1일부터 39일동안 '기타 양쪽 이차성 무릎관절증'의 상병으로 황 모씨가 입원했다고 청구했다. 하지만 실제 이 환자는 입원한 사례가 없었고 진료기록부에 입원료, 식대 등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오다 적발됐다.

C요양병원은 2013년 2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총 36일간 내원해 '기타 관절의 외상 후 관절증, 아래팔' 등 상병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 진료비를 부풀렸다.

요양급여비 청구시에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간섭파전료치료 등 물리치료를 했다고 명시했지만 실제로는 심층열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다.

또 의사의 진찰행위 없이 매일 또는 반복 내원해 물리치료를 받은 경우의 진찰료를 위반해 청구한 경우도 있었다.

D요양병원이 물리치료를 일시에 처방 지시받아서 이후 의사의 진찰없이 물리치료만 시행했는데도 진찰료 100%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재진)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해야 하는 만큼 산정기준 위반청구로 적발됐다.

그외에도 입원환자의 식대가산 청구 시 상근인력 등을 속인 경우도 있었다.

E요양병원은 동일 건물 내에 소재한 F요양센터 입소자들의 식사제공 업무를 담당한 영양사를 E요양병원 영양사 1인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식대가산을 부당하게 청구해 온 사실이 현지조사에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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