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만장일치로 의료법 제23조 제1항 합헌 판결

[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업이나 수수한 의료인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일명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번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30일 의료법 제23조 2 제1항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23조의 2 제 1항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에 대한 내용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품목신고를 한 자, 의약품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으로 형사 공판에 회부된 의사 2인을 청구인으로 해 지난 2013년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기각돼 같은 해 11월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헌재는 지난 2월에도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번에도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재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금품은 부정한 이득에 해당되며, 해당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의약품 거래는 일반 거래와 달리 국민의 건강권과 관련돼 공적인 규제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봤다.

헌재는 “쌍벌제로 인해 의료인 등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국민건강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등의 공익이 커 법익 균형성을 충족한다.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의약품 거래는 의료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판매자와 거래를 성사시키는 구조라는 점에서 일반 거래와 달라 그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때문에 평등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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