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신고의무자용 아동학대 선별도구’ 의료 현장에 배포

[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강화되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인들의 신고 비율을 높이기 위해 아동학대를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의료현장에 배포했다.

지난해 9월 개정·공포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의료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인 신고의무자용 아동학대 선별도구’를 마련했으며 대한의사협회 등을 통해 의료인들에게 배포했다.

복지부와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등이 마련한 아동학대 선별도구는 ‘FIND(Finding instrument for Non-accidental Deeds)’ 체크리스트를 통해 응급실을 기반으로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걸러낼 수 있도록 했다.

체크리스트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병원에 늦게 왔는가 ▲보호자와 환자가 병력에 대해 서로 다르게 진술하고 그 내용이 자주 바뀌는가 ▲환자 손상병력으로 잘 설명되지 않는 신체검진 소견이 있는가 ▲나이와 발달 단계를 고려할 때 발새하기 힘든 상황으로 다쳤는가 등 8개 문항이 담겼다.

8개 중 2개 이상 양성(예)로 나오면 신고를 고려해야 하며 2개 미만이더라도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또한 의료인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112로 신고하고 학대아동보호팀이 있는 병·의원은 보호팀과 연계해 신고하면 된다.

복지부는 “FIND체크리스트는 병원 응급실 기반으로 개발된 도구로 의료인의 아동학대 의심을 보조적인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며 “:선별도구 사용은 의무사항은 아니며 선별도구의 위양성, 위음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의료인의 판단에 우선할 수 없다”고 했다.

복지부는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된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현재 의료인 아동학대 신고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며 “의료인의 아동학대 인식증진과 학대피해아동 조기 발견 및 신고활성화를 위해 선별도구를 안내하니 진료 시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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