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T 수치와 무관하게 간경변·간암 동반 B형간염환자 약 사용 가능토록 추진

[청년의사 신문 이정수] 대한간학회가 더 원활한 만성B형간염 치료제 처방을 위한 보험급여기준 개선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대한간학회는 보건복지부에 경구용 만성B형간염 치료제 보험급여인정기준 일반원칙 중 초치료 시 보험급여가 인정되는 투여대상에 대해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지난 5월 1일 시행된 경구용 만성B형간염 치료제 보험급여기준 일반원칙에서는 초치료 시 ▲HBeAg(+)로서 HBV-DNA가 100,000copies/ml 이상이거나 또는 HBeAg(-)로서 HBV-DNA가 10,000copies/ml 이상인 만성활동성 B형간염 환자에서 AST(Aspartate Transaminase) 또는 ALT(Alanine Transaminase)가 80단위 이상인 환자 ▲HBV-DNA가 10,000copies/ml 이상이면서 AST 또는 ALT가 정상 상한치 이상인 간경변, 간암을 동반한 만성활동성 B형간염 환자여야만 보험급여가 인정되도록 했다.

이 중 간경변, 간암을 동반한 만성B형간염 환자의 경우 혈액검사에서 HBV가 검출되면 간 기능과 관련된 ALT 수치와 관계없이 항바이러스제 치료에 급여가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해야한다는 것이 학회의 입장이다.

사실 이는 학회가 제정한 2011년 진료가이드라인에서도 언급돼 있을 만큼 오래전부터 요구해온 사안이다.

진료가이드라인에서는 혈청 HBV DNA가 2,000IU/mL(약 10,000copies에 해당) 이상인 대상성 간경변증의 경우, 혈청 HBV DNA가 양성인 비대상성 간경변증의 경우 ALT 값에 관계없이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시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유럽의 진료가이드라인에서도 마찬가지다.

학회는 가이드라인과 관련, “HBV DNA 수치상승은 간세포암종의 발생위험을 증가시키는데, 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치료는 간질환 진행과 간세포암종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면서 “비대상성 간경변증의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 치료가 환자의 간기능을 개선시키고 간 이식 필요성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간경변, 간암을 동반하고 있는 만성B형간염 환자의 경우 ALT 수치가 정상 상한치(40단위)를 넘지 않을 경우 급여가 인정되지 않아 치료제를 복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학회뿐만 아니라 환자단체에서도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왔다”며 “급여기준 중 개선이 요구됐던 부분들이 차차 반영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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