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청년의사]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사태로 온 나라가 큰 피해를 봤다. 의료기관들은 특히 큰 피해를 봤다. 메르스와 무관한 병원들까지 수천 억 원대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수십 명의 의료진과 병원 종사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들 옆에 있다가 감염이 됐다. 이 중 한 명의 의사(35번 환자)는 아직도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상황에서 메르스 사망 환자의 유가족 등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들이 소송 대상에 포함된 일은 매우 유감스럽다. 지난 9일 유가족 등은 ‘허술한 방역체계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와 지자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함께 했고, 의료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신현호 변호사가 대리를 맡았다.

경실련의 논리에서 병원은 주요 가해자다. 안전을 무시한 채 환자격감을 우려해 감염병 발생 사실을 숨겨, 감염되지 않았거나 감염됐어도 조기진단치료 받을 수 있는 많은 환자들을 감염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 이유다. 1차 책임이 의료기관에 있다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포도상구균에 감염된 것이나 메르스에 감염된 것이나 구조는 똑같다”며 의료기관의 ‘과실’을 지적했다.

물론 유가족과 환자들의 억울한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병을 치료하러 갔는데, 정작 엉뚱한(?) 병으로 변을 당했으니 그 황당함이 오죽하겠나. 하지만 황당함은 병원들도 마찬가지다. 의료기관들이 감염병 확산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개별 의료기관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우리 의료시스템의 한계이자 허술한 의료정책의 산물이다. 감염병 발생 사실을 숨긴 것도 병원이 아니라 정부다.

이번 사태에서 의료기관들은 엄청난 손실을 감내하면서 메르스 환자의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 의료진은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를 돌보았다. 때문에 많은 시민들은 의료진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을 보내며 응원했다.

그런데 유가족도 아닌 시민단체와 의료전문 변호사가 병원의 책임을 묻는 기획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득보다는 실이 많아 보인다. 혹자는 이번 소송에 대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는 속담이 떠오른다고 했다. 이런 소송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면, 혹시라도 병원 측의 책임이 폭넓게 인정되기라도 한다면,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가 터졌을 때, 어느 누가 물에 뛰어들 것인가.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 중의 하나는 ‘감염병 대처는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라는 점이다. 병원들을 비난하고 병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부당하지만, 나아가 시민의 각성과 참여가 필수적인 제반 보건의료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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