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정부와 국회 이견 좁히지 못하고 산회…다음 일정 미정

[청년의사 신문 양영구]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사태 후속조치인 의료인 및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대한 법안의 6월 국회 처리가 물 건너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따르면 6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논의에 돌입했지만 정부와 국회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관들이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내용을 심의 의결하며, 손실보상 범위는 기존에 정부가 제시했던 국가의 행정명령에 따른 강제페쇄나 지정병원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범위에서 더 나아가 ▲정부와의 협의에 따라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정지 등을 시행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 지사, 지자체장이 감염병 환자 등의 발생 또는 경유 사실을 공개해 발생한 손실까지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위 법안소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계속 반대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며 “처음 법안소위에서 논의됐던 내용이 전혀 진전이 없이 같은 내용만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메르스 손실보상과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관련해 논의를 이어나갔지만 결국 정부와 국회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다음 법안소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6월 국회 통과는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위는 7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재소집해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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