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화이자·동국 등…모바일 및 온라인 시장 확대로 효과 커져

[청년의사 신문 이혜선] 최근 제약사들이 새로운 홍보 기법으로 ‘웹툰 광고’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만화를 이용해 제품 또는 기업 홍보를 해 온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한국메나리니 풀케어, 동아제약 베나치오, 동국제약 센시아, 한국화이자제약 애드빌 등과 같이 최근엔 '웹툰'이 대세로 떠올랐다.

동국제약과 한국화이자제약은 ‘트라우마’, ‘가우스전자’ 등으로 유명한 곽백수 작가의 작품을 활용해 광고를 진행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동국제약은 ‘DK9’이라는 총 8화의 별도 광고를 통해 정맥개선순환제 ‘센시아’ 광고를 진행 중이며, 화이자제약은 현재 연재 중인 가우스전자 속 에피스도에 진통제 ‘애드빌’이 언급되게끔 진행했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제품이 노출되면서 보는 재미와 제품 노출이 적절히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해당 웹툰 댓글에 자연스러운 광고에 대한 호평도 적잖았다.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온라인을 활용한 광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10년 142건이었던 심의건수는 2014년에 915건으로 6배 가량 증가했다. 이 중 웹툰광고만 별도로 집계한 내역은 없지만 웹툰광고 심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이재국 위원(한국제약협회 커뮤니케이션실)은 “2~3년 전부터 웹툰광고심의가 늘어났다. 한 달에 1건 이상은 심의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웹툰광고 이렇게 만들어진다

제약사가 웹툰광고를 진행하는 방식은, 우선 광고할 제품을 결정한 다음 이에 맞는 작가 선정한다. 작가를 선정하는 기준은 각 회사마다 다르지만 독자들에게 친숙한 작가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다. 제품 광고이기 때문에 웹툰 작가들의 인기도 등을 고려한다.

DK9이라는 센시아 브랜드 웹툰 광고를 제작한 동국제약은 “센시아 광고는 곽백수 작가는 기존의 ‘가우스 전자’를 통해 직장인들의 고충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내용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여서 선정하게 됐다”고 했다.

작가가 정해지고 계약이 이뤄지면 그 후부터는 세부적인 내용 조율에 들어가게 된다. 웹툰작가는 우선 스토리 내용과 썸네일 시안 등을 제약사 쪽에 공유하고,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제품과 관련된 텍스트 및 홍보 문구에 대해서만 협의 후 진행하는 형식이다.

실제 웹툰광고가 나오게 되면 매주 화요일에 열리는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접수해 사전 광고심의를 받아야 한다. 약사법 및 심의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실하게 심의된 광고만 대중에게 선보일 수 있다. 편수에 따라 다르지만 웹툰광고 제작에는 대략 몇 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웹툰광고를 제작한 경험이 있는 제약사 관계자는 “작가 선정부터 내용협의과정을 거쳐 실제 웹툰광고가 공개되기까지 3~4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됐다. 남은 한 편의 웹툰은 현재 심의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웹툰 광고 왜 뜨나

기업이 웹툰광고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나날이 발전하는 모바일 및 온라인 시장 영향이 크다. 모바일과 온라인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제약사가 광고웹툰을 주목한 또다른 이유는 ‘자연스러움’이다. 웹툰은 이전까지의 드라마와 영화 PPL과 달리 내용 전개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적다.

제작 비용 역시 큰 부분을 차지한다. 웹툰광고의 제작 비용은 작가에게 주는 원고료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작가에 따라 원고료가 다르기 때문에 비용이 공개되지는 않지만 인기작가의 경우 광고 웹툰 한편 당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TV광고 보다 저렴한데다 모바일과 온라인의 특성 상 콘텐츠가 빠르게 퍼지고 무한 공유된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BACO)가 올해 초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과 모바일 광고시장은 스마트폰의 보급과 LTE급 데이터 무제한 이용자의 증가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한 지난 2012년 KT경제경영연구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영상콘텐츠를 스마트미디어를 주 매체 기기로 사용하고 있는 비율이 35.5%에 달하는 등 스마트미디어 기기의 영향력 확대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낮은 연령대일수록 그 비중은 증가하고 있어 10대는 이미 스마트기기의 주 매체 이용이 TV매체의 비중보다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앞으로 모바일과 온라인을 활용한 광고에 대한 기업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웹툰광고를 제작해 본 A제약사 관계자는 “일반의약품이 많다보니 기회가 된다면 다시 웹툰광고를 진행할 생각이다”라며 웹툰광고에 긍정적인 답을 내놨다.

다만, 의약품은 그 특성상 반드시 약사법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웹툰광고를 제작해야만 한다. 효능효과를 과장하거나 사용상 주의사항과 다른 내용을 반영해서는 안되며 경쟁 제품을 비방하는 등의 내용을 실어서는 안된다.

의약품심의위원회 이재국 위원은 “웹툰은 문맥상 노골적인 광고표현은 없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기 때문에 심의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웹툰광고 역시 약사법과 심의기준에 맞춰 심의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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