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외국인 환자 유치에 긍정적" vs 국세청 "의료기관·환자 참여 회의적"성형외과醫 "한국의료 신뢰감 높이는 장치될 것"…기재부 "투명성부터 높여야"


[청년의사 신문 김은영]

불법 브로커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미용성형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정부부처간에도 이견을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외국인환자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공청회’에서는 해외환자 국내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부가가치세 환급제의 실효성 여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미용성형 등 의료서비스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10%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 2월부터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등의 경우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환자들에게는 내국인과 달리 차별적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외국인 환자들이 실제 진료비 지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격을 투명하게 제공하면 불법 브로커의 과다 수수료로 인한 의료기관 피해는 물론 의료기관의 세금 탈루를 막아 한국 의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불법 브로커 근절을 위해 ‘외국인 환자 대상 부가세 환급제’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성형외과의사회 박영진 기획이사는 “한국 탈세의 장이 강남 성형거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브로커비용과 함께 세금을 계산하면 받은 수술비(혹은 진료비)의 약 1.2~2배를 세금올 내야 하기 때문에 탈세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가 됐다”면서 “아예 신고를 누락해 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는 “부가세를 환급해주게 되면 세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브로커들의 과도한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세원이 자연스럽게 노출될 것”이라며 “의료기관들이 중국 브로커들에게 종속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어 투명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가세 환급정책은 한국의료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의료계에 세제혜택을 달라는 말이 절대 아니다. 특혜는 필요 없다. 투명성과 공정성이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도 부가가치세 환급제가 미용성형을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가격 투명성을 제고, 한국의료의 신뢰감을 높여줄 수 있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황승현 과장은 “부가세 환급정책이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한국 의료 브랜드가치를 제고하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과장은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현재 등록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유치하거나 유치 의료기관 중 환자 유치 실적이 상당부분 누락되고 있다”며 “진료비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통제 할 수 있는 기반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환자들도 한국 진료비 수준을 모르는 상황에서 브로커한테 비용을 지불하면서 진료비 내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겠냐”며 “통계상 문제점을 다른 수단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정책이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환급제 시행에 필요한 진료기록 노출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부담은 물론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세청 김한년 부가가치세과장은 “의료기관들이 진료기록이나 시술기록을 노출하게 될 경우 소득세나 부가세 등 관련 세금을 41.8%나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 환자 입장에서도 환급금을 돌려받기 위해 시술기록이나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대행업체에게 수수료를 지급해 주게 되는데 외국인 관광객이 부담을 감수하고서 이 제도에 얼마만큼 참여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부가가치세 환급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진료비 노출을 강제 할 수 있도록 페널티를 부여하든지 참여 의료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급제 문제 이전에 정책 이해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 환급제 도입이 해외환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정보 공개를 통해 한국 의료시장 스스로가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이형렬 과장은 “부가세 10%를 환급해 주면 환자들이 더 많이 유입돼 올 것이냐를 볼 때 공식적인 통계나 자료가 없다”면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는 시장의 투명성과 관계있다.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규제도 있지만 시장 스스로 투명성이 높아지도록 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이 정보의 공개"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환자들이 가격에 민감하다면 본인들이 한국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그 치료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을 것”이라며 “더불어 사후 피해 구제 문제 등을 위해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을 홍보한다면 환자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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