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그넥스, 감염관리지침서 ‘소독제로 차아염소산나트륨 포함’ 문제유한락스 메르스 허위광고로 공정위에 고발도

[청년의사 신문 이정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방역지침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소독 효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락스’와 같은 ‘공산품’을 원내 청소에 사용하도록 지침이 내려졌다는 지적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인 살균소독제 판매업체 ‘마그넥스’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유한락스’는 환경청소용 공산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KFDA)가 허가한 의약외품이 아니다”라면서 “정부에서는 이를 사용해 방역하도록 발표하는 등 허술한 대응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르스 민관합동대책반에서 발표한 감염관리지침 2.3버전의 ‘청소 및 환경관리’에서 소독제 항목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소독제로 차아염소산나트륨, 알코올, 폐놀 화합물(phenolic coumpounds), 4급 암모늄 화합물, 과산화물(peroxygen compounds) 등이 포함되며, 식약처에서 허가된 바이러스용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돼있다.

이 중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식품의 부패균이나 병원균을 사멸하기 위한 살균제로 ‘유한락스’ 등 락스 제품의 주성분인데, 지침에서는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 시 0.05%의 희석배율로 사용하도록 사용방법도 언급돼있다.

반면 지난해 8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는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지침에서 ‘EPA(미국 환경보호청)에 등록돼있는 병원용 살균소독제로서, 비피막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살균소독제를 이용해 환자의 주위 환경과 환자와 접촉이 가능한 기구나 시설 등을 살균소독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비피막 바이러스는 외피가 없는 바이러스로,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와 에볼라 바이러스를 비롯해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폴리오바이러스 등도 이에 해당한다.

마그넥스는 “이러한 메르스 대응지침의 문제점에 대해 관계기관에 시정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메르스 사태를 조기에 진압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메르스 대응지침발표 시 어떤 살균소독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마그넥스는 유한락스에 대해 메르스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살균소독제라는 허위과장광고가 이뤄지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유한양행을 상대로 고발문을 제출했다.

마그넥스는 고발문에서 “유한락스는 의학적 효능에 대해 표시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고, 메르스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살균소독제인양 호도하는 허위과장광고를 진행해 메르스 사태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과 의료 관계자들, 방역당국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마그넥스는 비피막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의약외품 살균소독제 ‘엠디-125’를 수입해 아시아에 독점 판매하고 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