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이정수] 최근 흥미로운 제약사들 간 특허소송 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았다. 바로 한미약품과 굴지의 다국적제약사 일라이릴리가 조현병 치료제 ‘자이프렉사’(성분명 올란자핀)에 대한 특허소송이 그것이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한미는 2008년 특허심판원에 자이프렉사의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가 2009년 기각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010년 11월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심결 취소 결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한미는 2010년 11월 제네릭의약품인 ‘올란자정’를 출시했고, 정부는 제네릭 출시에 따른 오리지널의약품의 가격인하라는 기전의 제도에 따라 자이프렉사의 보험급여 상한가를 20% 인하했다. 이로 인해 릴리는 당시 자이프렉사의 약가가 특허만료일인 2011년 4월보다 약 3~4개월 이른 시점에 인하되면서 약 15억원 이상의 매출을 손해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릴리는 2012년 8월 대법원으로부터 특허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고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미를 상대로 15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중앙지법은 한미약품에게 특허침해에 대한 배상액 1,0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결과적으로는 소송에서 한미는 패소하고, 릴리가 승소했다. 하지만 정작 울상인 것은 한미가 아닌 릴리다. 한미가 특허를 침해한 대가는 고작(?) 1,000만원의 비용부담 뿐이었다.

특허 침해한 제약사라는 오명도 안게 됐지만, 사실 거대 다국적제약사와 소송에서 패한 결과가 작은 그것도 곧 잊혀질 오명이라면 한미가 훨씬 남는 장사를 한 셈이다. ‘자이프렉사 퍼스트 제네릭’을 출시한 제약사라는 기록은 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한미약품과 같은 사례가 또 나올지는 미지수다.

오리지널의 특허권을 보장하고 제네릭의약품의 판매허가를 연동하는 제도인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으로, 오리지널을 보유한 제약사들이 특허분쟁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제약사들도 내부적으로 특허보호란 장벽을 넘기 위해 다각도로 준비 중이지만, 지금까지보단 보다 험난한 행보가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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