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협 영문명칭사용금지 청구 기각 판결…“그 자체가 한의학 의미”

[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2년 가까이 공방을 벌여온 영문명칭사용 소송에서 법원이 한의협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의협이 한의협을 상대로 제기한 영문명칭사용금지 청구소송에서 의협 측 청구를 기각했다.

한의협이 과거 영문명으로 ‘The Association of Korean Oreintal Medicne(AKOM)’을 사용하다 지난 2012년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으로 바꾼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의협은 지난 2012년 한의협이 기관 영문명칭에서 Oriental을 제외한 것에 대해 의협의 영문명칭인 Korean Medical Association과 혼돈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처럼 한의협이 영문명칭에 Oriental이나 Traditional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상법에서 정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사용행위’에 해당돼 부정경쟁방지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한의협은 양 기관이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 적용대상이 아니고 의협의 영문명칭도 부정경쟁방지법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의협과 한의협이 각각 의사와 한의사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인만큼, 상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으나 한의협의 영문명칭 사용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는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한의학의 정식 영문명칭은 Korean Traditional Medicine이지만, 한의학의 영문명칭이 韓醫學인 점을 고려할 때 Koeran Medicine도 한의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며 “또한 한의협의 영문명칭이 변경된 경위를 고려하면, 한의협이 의협의 영문명칭과 혼동을 일으킬 목적으로 현재 영문명칭을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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