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즈벡, 보건의료 협력약정 체결…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시 임상시험 면제

[청년의사 신문 곽성순] 한국에서 의료인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별도의 인정 절차 없이 우즈베키스탄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 대통령 방한을 계기에 한국 의료인 면허 인정과 한국 의약품·의료기기 신속 등재를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담은 양국의 보건의료 협력 약정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력약정을 통해 한국 정부에서 면허를 받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은 우즈벡에서 별도 인정 절차없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한국 의료인 면허를 외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로, 우리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우즈벡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우즈벡 인허가 시 임상시험 절차가 면제되는 등 검토기간도 기존 180일에서 최대 80일로 줄어들게 됐다.

이밖에도 이번 협약에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통해 우즈벡에 건립될 예정인 아동 및 첨단 종합병원 사업의 이행과 한국 의료기관에 의한 위탁·운영, 기술 이전, 인력 교육 등 협력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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