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임상시험 책임자가 예방접종위원장으로 활동

[청년의사 신문 양영구] ‘세포배양 일본뇌염 사백신’ 도입 과정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방접종위원회 위원장은 2010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2년 동안 세포배양 일본뇌염 사백신 임상시험 책임자로 활동했다.

위원장은 2012년 8월 ‘국내 일본뇌염 예방접종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베로세포 유래 백신으로의 전환이라는 결정’을 한 일본뇌염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또 2014년 10월 예방접종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석한 회의에서 ‘베로세포 유래 일본뇌염백신 도입을 적극 권고’한다는 결정을 내려 자신이 임상시험을 진행한 제품의 국가예방접종사업 도입을 결정했다.

양 의원은 “질본의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운영규정 11조’에 따르면 위원은 일신상 이유나 백신제조회사와 업무 또는 재정관계 성립 및 기타 공적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자발적으로 사퇴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질병관리본부는 2014년 10월에야 뒤늦게 위원장이 임상시험 진행 사실을 파악했을 뿐 아니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가예방접종에 도입 예정인 세포배양 일본뇌염 사백신은 기존 ‘쥐 뇌세포 유래 일본뇌염 사백신’의 가장 큰 문제였던 중증부작용 발현(ADEM: 급성파종뇌척수염)에 있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세포배양 일본뇌염백신 도입과정의 문제를 살펴보는 복지부 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감사 결과를 보고 도입 여부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5월 30일 예정대로 새로운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접종하겠다면 환자에게 새로운 백신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이에 동의하는 환자에게만 접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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