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29일 공포…6개월~3년 유예기간 마련

[청년의사 신문 곽성순] 전신마취 수술을 시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수술실 시설기준이 신설되고 전신마취 및 수술 중 응급상황에 대비, 응급의료장비 구비조건이 까다로워진다.

다만 의료계가 반대한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Uninterrupted power supply) 의무화는 정전에 대비한 예비전원설비 및 장치가 구비돼 있을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수술환자 및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을 강화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전신마취 수술을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료법상의 시설기준을 갖춘 수술실을 의무적으로(현재 의무사항 아님) 구비해야 하며, 수술실에는 감염 방지를 위한 공기정화 설비, 불침투질 내부 벽면, 호흡장치의 안전관리시설 등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수술실이 한 개 이상일 경우 감염 위험 방지를 위해 수술실 간 상호 격벽으로 구획을 나누고, 각 수술실에는 하나의 수술대만 설치해야 한다.

응급상황에 대비해 장비도 확충해야 한다.

전신마취 및 수술 중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인공호흡기(Ventilator), 기관 내 삽관유도장치(Intubation set), 마취 중 환자활력징후(vital signs) 감시를 위한 산소포화도 측정장치(Pulse Oxymeter), 심전도 측정장치(EKG monitor), 정전에 대비한 예비전원설비 등을 수술실에 갖추도록 했다.

다만 복지부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의 경우 의료계 반대가 커 정전에 대비한 예비전원설비나 장치를 설치로 기준을 낮췄다"며 “장비 내 충전기가 설치돼 있거나 예비전원공급장치를 마련하면 무정전 전원공급장치까지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데 현실적으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들어 수술실 마련은 공포 후 3년, 장비 구입은 6개월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요양병원 근무 의사인력 기준 강화도 포함됐다.

현재는 입원환자 40명까지 의사 1명만 근무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의사 2명이 있어야 한다. 다만 이 역시 의사 채용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1년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화재 등의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비의료인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 배치하고 요양병원 출입문에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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