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수원지원, 반복적으로 원외처방 기관 중심 조사


[청년의사 신문 양금덕]

요양병원에서 타당한 이유 없이 입원 중인 환자를 타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해 원외처방 약제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만성질환 등 요양병원 내에서 진료가 가능한 상병을 반복적으로 타 기관에서 진료하도록 하는 경우 집중 심사를 받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은 최근 요양병원 입원 중 타기관 원외처방 발생건에 대한 집중심사를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요양병원(입원일당) 정액수가에는 행위료와 약제, 치료재료 등이 포함돼 있다. 때문에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는 별도로 산정하도록 돼 있는 약제를 제외한 경구 및 비경구 약제비에 대해서는 별도 산정이 불가하다.

환자 치료과정에서 시설이나 장비 또는 인력이 갖춰져 있지 않아 부득이 다른 요양기관에 진료를 의뢰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내역을 통보해야 한다.

의뢰한 요양병원에 기존의 처방내역을 통보해 원내처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이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불필요한 원외처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입원 중인 환자를 타 기관 외래 진료 후 원외처방이 발생했다며 진료비를 별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진료비 청구시 타 기관 의뢰 진료내역을 특정내역에 기재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고 처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심평원 수원지원은 이들 사례를 중심으로 집중심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요양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한 상병을 타 병원으로 외래진료를 하게 한 경우, 만성질환 등에 대해 동일한 약제를 요양병원이 직접 구입해 처방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타 기관에 진료 후 원외처방 약제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등이다.

수원지원 관계자는 “요양병원 내에서 처방이 가능한 상병에 대해서도 원외처방을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현재 해당 병원들을 중심으로 집중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심사를 통해 적정진료 및 정확한 청구가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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