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복지부 원격의료 시범사업 분석 결과에 “형식적” 비판

[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환자 만족도가 높다는 보건복지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분석 결과에 대해 “형식적인 평가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원협회는 22일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자료 자체가 대단히 부실한 자료로,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평가에 불가하다”며 “이번 시범사업 평가는 엄밀히 말해 ‘원격 모니터링의 환자 만족도 조사’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의원협회는 “원격모니터링의 유효성, 안전성은 물론 경제성이나 보안성에 대한 평가는 전혀 없이 환자의 주관적인 만족도만을 조사한 것으로, 이 자료만으로 ‘원격의료’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만족도 조사 역시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원협회는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항목에 대해 사전에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졌는지 의문이고 더욱이 양쪽 기관의 설문항목이 서로 다를 수 있어 설문조사에 대한 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체 845명의 환자 중 설문조사에 응한 648명(전체 환자의 76.7%)을 모수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한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은 197명(전체 환자의 23.3%)은 실제 원격모니터링에 만족하지 않아 조사에 응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큼에도 이를 모수에서 제외해 통계를 낸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만약 환자가 자기 돈으로 모니터링 디바이스를 구입하고, 모니터링에 따른 별도의 수가를 내는 상황이었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즉, 원격모니터링의 경제성에 대한 평과가 결여된 만족도 조사는 의미가 없다”고도 했다.

의원협회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추진하는 원격의료에 반대한다며 전면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의원협회는 “이번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평가는 유효성, 안전성, 경제성, 보안성에 대한 평가가 없이 단순히 환자의 주관적인 만족도만을 조사했다. 한마디로 엉터리 졸속 평가”라며 “이번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평가를 인정할 수 없다. 당연히 이러한 엉터리 평가를 토대로 추후 시범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발상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시범사업은 물론 향후 추가적인 시범사업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중단을 요구하며, 더불어 원격의료와 관련된 모든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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