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는 7월 말까지 연장…학회 의견 조율해 합의 도출 추진

[청년의사 신문 곽성순] 스텐트 협진 의무화를 높고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6개월 시행을 유예했던 정부가 또다시 2개월의 시간을 주기로 했다.

당초 유예 만료시기였던 5월 말까지 양 학회의 입장을 조율할 수 없다고 판단, 2개월 후인 7월말 경 최종 입장을 정한 후 8월 1일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장학회와 흉부외과학회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과 고시 개정 시기를 맞추는 것이 물리적으로 힘들다”며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간 협진 의무와와 관련해 오는 7월 말까지 2개월 더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연장되는 유예기간 동안 양 학회와 의견 조율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미 6개월 유예라는 시간을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등 양 학회에 준 상황이기 때문에 2개월 뒤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따라서 이번 2개월 유예는 양 학회에 최후통첩을 한 셈이다.

이에 따라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학회도 복지부가 스텐트 급여기준 개선과 관련해 두번씩이나 유예기간을 두고, 동시에 입장조율에 직접 나서겠다고 한 만큼 더이상 각자의 입장만 내세우기 어렵게 됐다.

특히 복지부는 계속 되는 시행 유예조치를 국민을 위해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스텐트 급여기준 개선을 양 학회의 갈등 구조로 보기 보다는 국민을 중심에 두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과정으로 봐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스텐트 급여기준을 현재 ‘평생 3개까지만 급여’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개수 제한없이 급여’로 개선했다.

하지만 개수 제한을 없애는 대신 중증의 관상동맥질환에 대해 순환기내과 전문의와 흉부외과 전문의가 협의해 치료방침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심장내과에서는 ‘고시안으로 강제화 말고 자발적인 협진’을, 흉부외과에서는 ‘고시안대로 강제화하지 않으면 실효성 부족’을 주장하며 맞서왔다.

결국 지난해 12월까지 양 학회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복지부는 6개월 시행을 유예했고, 그 후에도 양 측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자 이번에 또다시 2개월 유예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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