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법안 초안 마련…6월 발의 예정

[청년의사 신문 양영구] 국회가 연명의료 중단을 법제화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한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종과정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의학회와 환자단체, 종교계 등 유관단체와 오랫동안 협의를 해오며 법제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생각만큼 진전이 없어 김 의원이 직접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이 공개한 법안 초안에 따르면 이번 제정안에는 ▲연명의료의 개념과 결정과정 ▲연명의료 수행기관의 설치와 운영 ▲연명의료 이행과 범위 등이 포함됐다.

먼저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대상을 ‘임종과정의 환자’로 범위를 좁혔고, 의사 2인 이상(담당의사 1인 및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으로부터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악화돼 죽음에 임박한 상태라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사람으로 규정했다.

의료기관에서 임종과정에 있거나 현재 의학적 상태로 임종과정을 예견할 수 있는 환자는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의사를 진술할 수 있는 환자가족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로 한정했다.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한 환자의 의사 확인은 ▲담당 의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내용을 환자에게 직접 확인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내용을 해당 환자의 의사로 인정한 경우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 등의 경우 인정하도록 했다.

다만 가족 중 누구 하나라도 진술이 엇갈리거나, 환자 본인이 연명의료를 원한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연명의료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그동안 논란이 됐던 병원윤리위원회의 환자 연명의료 결정 여부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연명의료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병원윤리위원회를 설치해 심사를 통해 최선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병원윤리위원회에는 의료계를 포함해 윤리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2인(의료인 제외)을 포함해 5인으로 구성하며, 만일 병원윤리위원회가 없는 의료기관은 공용병원윤리위원회를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에 설치해 심사하도록 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연명의료 중단이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만연하게 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 했다”며 “이번 제정안에는 국가생명윤리심의원회(국생위)의 권고안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전의료의향서는 병원마다 서식과 내용이 제각각이어서 의료현장에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문화가 활성화되면 연명의료에 관한 논란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늘(22일) 오후 ‘바람직한 연명의료결정’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 뒤, 각계 의견을 수렴해 늦어도 6월 말까지 ‘임종과정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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