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 보고…4대 중증질환 진단 전이라도 필요하면 초음파 급여 적용

[청년의사 신문 곽성순] 오는 7월부터 4대 중증질환 진단을 위해 초음파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상복부 통증환자가 간암이나 췌장암 등 4대 중증질환 진단을 위해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초음파검사 급여화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초음파검사의 경우 지난 2013년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자의 치료효과 모니터링 및 추적검사 시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복지부는 초음파 검사에 대한 보험 급여 확대와 관련해 ‘7월부터 4대 중증질환으로 진단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함께 4대 중증질환 외 질환을 포함해 전체 대상에 대해 초음파 급여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올해 말까지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모든 질환과 의료과정을 대상으로 분류체계를 개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초음파 검사 급여 확대 방안 외 완화의료를 급여화하는 방안이 의결됐으며, 자궁경부암 검진 연령 및 간암 검진 주기 조정 등도 보고됐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5일부터 완화의료에 대한 급여화가 시행되며, 자궁경부암 검진연령은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간암 검진주기는 1년에서 6개월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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