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신경림 의원, 의료법 대표발의…“의료분쟁 원만한 해결 목적”


[청년의사 신문 양영구]

의료분쟁 조정절차 과정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기관의 의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의료기록을 예외적으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유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 및 진술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신 의원이 법안 개정에 나선 이유는 의료분쟁조정법과 의료법 사이에 의료사고 조사와 관련한 사항이 다르게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 중재원은 의료사고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법에는 의료기관에 대한 출입조사가 이뤄진 경우에 대해서만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예외적으로 환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 의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신 의원은 “의료분쟁 조정법과 의료법 상의 충돌을 해소하고 의료사고 조사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의료사고 원인 조사를 통해 의료분쟁의 원만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중재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중재원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국공립병원의 경우 민간의료기관보다 근거법이 많다보니 의료분쟁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할 때 자료나 물품 등을 제출하는데 절차상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 일부 국공립병원에서는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의료분쟁 조사 시 효율성 측면에서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중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가장 큰 현안과제는 조정 개시율을 높이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시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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