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청년의사] 최근 불거진 ‘메리츠화재’ 논란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일견 한 사람의 가입자와 보험사 사이의 갈등일 뿐이지만, 이 사건은 온 국민의 이해와 관련이 있다. ‘퇴원약’ 비용의 실손 보험 보장 여부에 따라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국민 부담이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논란은 더 큰 사회적 함의를 담고 있다. 향후 우리 사회가 민간의료보험에 어떤 사회적 역할을 맡길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에서 민간의료보험은 공보험이 보장성이 낮은 가운데 크게 성장해 왔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순기능을 수행해 왔다. 전반적으로 취약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한때는 정액형 보험이 주로 판매됐었고, 최근에는 실손형 보험이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민간의료보험 시장 상황은 크게 변화하고 있고, 그에 따라 다양한 논란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러 요인이 있다. 우선 시장이 사실상 포화 상태에 접어들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공보험의 보장성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실손보험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실손보험 가입자 증가로 인해 전체 의료비의 상승 및 공보험 지출 증가라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비급여 영역에서 고가의 검사나 신약들이 계속 등장함에 따라 가입자-보험사 및 의료기관-보험사 사이의 갈등도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과도한 팽창이 공보험의 건전화를 가로막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지속되고 있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사실 장기적 관점에서는 가야 할 방향이 명확하다고 본다. 우리 의료체계의 왜곡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보험료와 보장성을 동시에 대폭 인상하면서 적절한 수가를 보장하는 형태의 국민건강보험 개혁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런 형태의 건강보험 개혁 도정에 민간의료보험의 존재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약관의 해석이나 상품의 설계 과정에서 보험사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가장 시급한 일 가운데 하나는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금융감독원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이다. 민간의료보험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일반적인 금융상품들과 다르다. 첫째는 건강보험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며, 둘째는 보건의료 분야의 복잡한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정교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동안 의사들은 민간의료보험에 대해 어느 정도 방관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 보험사들이 이미 진료현장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지 않은가.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과도한 팽창은 결코 의사들에게도 득 될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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