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승 조우선 변호사

[청년의사 신문 조우선] 성형외과를 비롯해 외국인환자 유치를 고려하는 병원들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은 외국인 환자를 상대로 외국어로 된 국내광고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행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료법 제27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는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56조 제2항 10호는 국내에서의 과도한 광고행위를 우려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의료광고 내용에 외국어가 포함돼 있는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가 목적인 것으로 간주해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의 유치를 위한 홍보방법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

외국인환자에 대한 의료광고에 대해서 과연 이같은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의료의 공공 서비스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의료의 공공성을 근거로 현행 보건의료 관계 법률은 의료서비스의 제공방법을 정부가 결정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격인 수가 역시 정부가 결정하며, 의료기관의 광고방법에 대해서도 일정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유치의 대상인 외국인환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가입자나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들은 자국의 민간 의료보험사와의 계약에 따라 민간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진료항목 혹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는다. 이같은 외국인환자에 대한 광고까지 엄격하게 규제할 논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환자의 경우 국내 병원에 대한 지식이 취약하기 때문에 광고 등을 통해 병원에 대한 정보를 얻기를 원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외국인환자를 상대로 한 국내 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의료서비스 소비자로서의 외국인환자의 선택권 및 정보접근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게 규제가 될 수 있다.

만약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가 전면 금지된 상황에서 외국인환자가 병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채로 의료기관을 선택하게 된다면 이들은 브로커의 입김에 따라서 병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나친 광고 규제는 오히려 불법 브로커의 양산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공항 등의 제한적인 외국인 밀집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취지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 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아직 이들 법률은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외국인환자 유치산업은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정부 역시 투자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의료관광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와 같이 정부 주도로 의료관광 산업을 육성하면서 정작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 광고를 일체 금지하는 것은 다소 모순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외국인환자 유치산업을 장기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 광고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형사처벌까지 가하는 현행 의료법에 대해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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