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심의위서 부결…KMA Policy 정관 개정은 정족수 미달


[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연임에 성공한 후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회원투표제 도입이 무산됐다.

보건의료정책 등에 대한 의협 입장을 정리한 ‘KMA Policy’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지 못했다.

회원투표제는 지난 25일 열린 법·정관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으며 KMA Policy 관련 조항은 법정관심의위는 통과했지만 26일 열린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정관 개정 자체가 무산됐다.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정총에는 회원투표제 조항은 삭제하고 KMA Policy 수립에 대한 조항 등이 담긴 ‘정관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정관 개정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전체 대의원의 3분의 2인 162명 참석)가 부족해 부결됐다.

추 회장은 “회원들의 뜻을 회무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회원투표”라며 회원투표를 통해 ▲회원 권익에 관한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중대한 의사결정 ▲기타 협회 안위에 관한 중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정관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정관 제20조(대의원총회 의결사항)에 ‘KMA Policy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제23조(심의위원회)에 KMA Policy 운영 계획 및 제안된 Policy를 심의 후 총회에 상정하는 역할을 하는 ‘KMA Policy 심의위원회’ 설립을 넣었다.

회원투표제 도입과 KMA Policy 수립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대의원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는 ‘시도의사회장 대의원 겸직 금지’ 조항은 정관 개정안에서 빼는 등 심혈을 기울이기도 했다.

의협 관계자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한차례 부결된 안건은 올리지 말자는 의견이 많아 시도의사회장 대의원 겸직 금지 조항은 정관 개정안에서 뺐다”며 “회원투표제 도입과 KMA Policy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대의원 직선제 도입으로 제도권에 새로 진입한 대의원들에게 기대를 걸며 시도의사회 정총에 참석해 회원투표제 도입과 KMA Policy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회원투표제는 대의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해 법정관심의위에서 좌절됐으며 KMA Policy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이에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최재욱 소장은 정관 개정 없이 대의원회 산하에 KMA Policy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립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소장은 “위원회만 구성된다면 정관 개정 없이도 KMA Policy를 수립할 수 있다”며 “대한의학회 산하 전문가들이 만들고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만들어 올리면 된다. 그 중 일부를 대외적으로 공표할 때 최종 결정은 대의원총회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KMA Policy 수립 필요성에 공감하며 집행부에 힘을 실어줬다.

임 의장은 “정관 개정 없이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KMA Policy를 수립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해 오면 내년 정총에서 정관 개정을 다시 논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회원’에 대해 의협 회장 피선거권만 제한하고 대의원 선거에는 출마할 수 있도록 완화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은 의결 정족수가 전체 대의원 2분의 1 참석에 재석 대의원 2분의 1찬성인 만큼 이날 정총을 통과했다.

중앙윤리위원회가 회원들에 대한 윤리 교육을 담당하고 보궐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등을 조정한 중앙윤리위원회규정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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