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검토 요구에 의한 분석일 뿐…부정적 입장 재차 강조


[청년의사 신문 양금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손의료보험 심사위탁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단지 실손 심사위탁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해 제출하라는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의 요구에 의한 자료 제출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심평원이 실손 심사업무를 맡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공공기관이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한 바있다.

의협은 "실손 심사위탁은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들만 양산할 것이 자명하다"며 "실손 심사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제한적이고 경직된 심사기준을 인용해 의료기관의 진료축소와 방어진료로 이어져 충분한 진료와 보상을 받을 국민의 권리도 침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심평원이 실손심사 위탁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추진한 적은 없다"면서 "다만 최동익 의원이 지난 3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장단점을 검토하라고 해서 검토의견을 10일에 의원실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토 의견 또한 금융위 보도자료,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민간보험 진료비 심사를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했을 경우를 전제해 자동차보험 심사위탁사례에 비추어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심평원은 답변서를 통해 민간의료보험의 전문심사기관 위탁시 장점으로는 ▲민간의료보험 진료비의 적정성 모니터링 가능 ▲과잉진료 및 부당청구 예방, 적정급여제공을 위한 노력 유도 가능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단점으로는 ▲공법인인 심평원의 업무영역에 대한 논란 예상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반영(고려)한 진료비심사로 의료계 및 피보험자(환자) 반발 우려 ▲민간보험 진료비의 적정성 모니터링 기전과 보험료 부담 감소와의 연계성 확보 문제 등을 제시했다.

심평원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의원실에서 검토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분석을 한 것뿐이며, (분석을)했다고 해서 (심평원이 실손심사 위탁을) 할 의지가 있거나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최근 실손심사위탁을 위한 법안 마련을 추진중인 김춘진 의원실과도 일절 업무 협조나 논의 등 연락을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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