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보건대학원 최숙자 교수, 중등도 등 변수 포함시 재원일수 영향 적어


[청년의사 신문 양영구]

행위별수가제도로 인한 진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재원일수 감소 등에 효과가 있는 지불제도인 포괄수가제(DRG)를 시행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시행해온 DRG를 통해 재원일수 감소 효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열린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최숙자 교수는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 동안 지속적으로 DRG를 유지해 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정체수술, 편도수술, 항문수술, 제왕절개수술 등 4개 질병군의 전체 수술건수를 기준으로 했다.

질병군별로 재원일수를 평균적으로 비교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정체 수술은 행위별기관(1.00일)에 비해 DRG기관(1.04일)의 재원일수보다 0.4일 길었다.

항문수술의 경우 4.17일에서 3.13일로, 제왕절개수술은 6.84일에서 6.56일로 재원일수가 감소했다.

병원급 의료기관도 수정체수술의 경우 2.74일에서 2.05일로, 편도수술은 4.07일에서 3.94일로, 항문수술은 6.08일에서 3.78일로, 제왕절개수술은 8.21일에서 7.11일로 재원일수 감소를 보였다.

하지만 편도수술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행위별기관은 2.01일인데 비해 DRG기관은 2.20일로 오히려 재원일수가 늘었다.

특히 재원일수가 감소한 질병에서도 의료기관의 참여유무, 중증도, 65세 이상 환자 비율, 중증환자 비율, 병상 수, 간호사 수, 전문의 수 등의 변수를 보정할 경우 재원일수가 크게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변수를 포함했을 때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정체수술은 0.138일, 항문수술 0.045일, 제왕절개수술 0.015일의 재원일수만 감소했고, 편도수술은 0.029일 늘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재원일수가 수정체수술 0.191일, 편도수술 0.152일, 항문수술 0.309일, 제왕절개수술 0.001일 감소했다.

최 교수는 “대부분 질병군에서 행위별수가제도를 선택한 기관에 비해 DRG를 선택한 기관의 재원일수가 짧아지는 효과가 있었지만 의원에서 행해지는 편도수술은 재원일수가 소폭 늘었다"며 "더욱이 병원에서 행해지는 제왕절개수술은 중증도라는 변수를 보정할 경우 재원일수 감소가 유의미한 변화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DRG 도입의 효과가 재원일수 측면에서 일부 효과는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본래 기대했던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또 당시 포괄수가제가 의료기관의 참여를 선택제로 운영하던 시기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DRG 참여 의사결정과 관련된 특성을 통제할 경우 재원일수 감소는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질병군별로 DRG 지불제도 참여여부가 재원일수에 미친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비교해보면 의원의 경우에는 개별환자의 특성보다는 의료공급자인 의원의 집합적인 환자의 특성, 즉 65세 이상 환자 비율, 여성환자 비율, 의료급여환자 비율, 중증환자 비율 등이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재원일수 추정 및 예측에는 모든 질병군에서 개별환자의 특성 중 환자의 중증도가 크게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한편 최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가 DRG 도입여부의 잣대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최 교수는 “연구시기가 지난 10년 동안 선택제로 운영되던 해"라며 "이미 2013년 전 의료기관에서 강제적으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연구결과만 갖고 포괄수가제 도입이 효과적이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미흡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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