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 고윤석 교수, 가족 및 의사 '합의된 의견' 토대로 한 결정 해야

[청년의사 신문 김은영]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대리결정을 법제화하기보다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고윤석 교수는 최근 본지와 인터뷰에서 정부의 ‘무의미한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안’은 “통과해서는 안 되는 법안”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꺼리는 것은 물론 일기나 유언장도 쓰지 않는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을 법제화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권고안에는 가족의 범위를 형제자매까지 확대해 가족 전원의 일치된 진술을 환자의 의사로 무조건 추정하지 않고 일기, 유언장, 녹취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객관적 자료를 추정의사로 인정하도록 했다.

고 교수는 “대부분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기 싫어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다. 병원에서 환자와 얘길 해보면 가족과 얘길 하라고 한다. 유교적인 문화 안에서는 가족 속의 나일뿐”이라며 “일기나 유서를 쓰는 사회가 아닌데 사전의료의향서를 얼마나 준비하겠나. 법으로 만들기 전에 문화가 먼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준비하는 법안 자체는 병원에서 사망하는 게 더 힘들게 돼 있다. 사전의료의향서가 없으면 안 된다”면서 “만약 내가 사망을 앞둔 입장에서 병원에 갔는데 평소 사전의료의향서를 준비하지 않았고 가족 간 갈등이 있으면 내 죽음에 관한 일인데 그 안에 나는 없게 된다”고 했다.

또 과거와 달리 핵가족화 된 가족형태를 고려해 가족 전원이 아닌 가족 2인 이상과 여기에 더불어 전문가인 의사의 일치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가족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의사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도록 ‘대리인’을 선정해 놓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고 교수는 “가족 입장에서는 언제 사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병원으로 오는 건데 병원은 마치 자동벨트 같다”면서 “응급실로 들어와 나쁘면 중환자실로 가고 중환자실에서 숨을 못 쉬면 인공호흡기를 한다. 환자가 편안하게 사망할 수 있도록 병원이 도와줘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의 경우 환자를 잘 아는 의사와 가족이 서로 협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줘야 한다”라며 “내가 다녔던 병원에 믿을 수 있는 의사가 있다면 그 의사에게 판단해 달라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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