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무장병원에 고용됐다며 의사에 3개월 면허정지 처분 내린 복지부 처분취소 판결

[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바지 원장’으로 일했다며 면허정지를 당할 뻔했던 의사가 보건복지부와 행정소송 끝에 해당 의료기관의 실제 운영자임을 인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는 최근 의사 A씨와 복지부 간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복지부 측 항소를 기각했다.

복지부가 A씨에게 내린 의사면허 3개월 정지 처분 취소를 주문한 1심 재판부와 의견을 같이 한 것이다.

강원도에서 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2년 10월 A씨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며 면허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이에 복지부는 A씨의 행위가 ‘면허증을 빌려준 행위’라며 처분을 취소하려고 하다가 A씨에 대한 청문절차를 진행한 뒤 이를 번복하고 본래대로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의원과는 별도로 설립한 출장검진센터에서 일한 것인데, 복지부가 이를 사무장병원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는 A씨가 비의료인인 B씨가 설립한 출장검진센터에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으며, 해당 출장검진센터의 운영이나 직원 채용 등 관리를 B씨가 전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의 경우 출장검진 업무와 검진센터 운영 실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 실제 운영자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 모두 복지부가 처분 근거로 된 이유에 대해 증거 부족하다며 복지부에 처분취소를 주문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비의료인인 B씨가 사건의 출장건강검진센터에서 인사관리를 했거나 급여나 수당 등 보수를 지급했다는 점은 분명한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A씨는 출장건강검진 업무를 시행하기 전부터 행정직원들에게 검토와 집행을 맡기고 보고를 받아 결재를 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진센터 직원들의 4대 보험료가 A씨의 의원에서 지출됐고, 검진센터 직원 중 A씨를 운영자로 인식한 사람도 분명 존재한다. 이를 종합하면 A씨가 원무부장 등을 통해 출장건강검진을 담당하는 의사나 직원을 채용하고 관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2심 재판부도 “A씨가 출장검진 업무를 수행하면서 B씨에 대해 종속적 지위에서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고 인정할 뚜렷할 증거가 없다”며 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