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PA제도 반대 "국민의 안전할 권리·전공의 수련환경 등 훼손"

[청년의사 신문 김은영] 외과 인력난 해소를 위해 PA(Physician Assistant) 제도가 불가피하다는 대한의사협회 신응진 학술이사의 발언에 전공의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안전할 권리, 전공의 수련환경을 훼손하는 무면허 보조 인력을 반대한다”며 “PA는 병원의 편의주의와 영리추구를 위한 편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협은 “공장처럼 운영되는 대형병원의 경우 수술에서 일부분만 의사가 시술하고 나머지 모든 수술을 PA가 한다”며 “PA는 무면허자로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없는 소위 불법의료 보조인력”이라고 꼬집었다.

일부 대형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무면허 보조 인력인 PA가 수술을 하고 있지만 환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PA가 정상적인 전공의 수련환경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병원은 환자에게 수술의 대부분을 불법 무면허 의료보조 인력이 시행할 것을 사전에 알리지 않아 환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환자가 의사에게 진료받기 위해 지불한 의료비로 무면허자의 시술을 받게 한다는 점에서 반윤리적이며 법적 고발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일부 지도전문의들은 전공의를 교육시켜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본인의 입안의 혀처럼 부릴 PA로 전공의를 대체하길 원하고 있다”며 “사실상 PA가 의사 일을 하고 전공의는 PA가 시키는 잡무를 맡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또한 “환자들은 현재 국내 병원에서 일어나는 불법 무면허인력 실체를 알 권리가 있고 불법인 PA의 진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무면허 의료보조 인력에 관한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통해 문제 심각성을 공유하고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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